“내가 피우겠다는데” 실내 흡연 제지하자 망치들고 달려든 남성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27일 10시 39분



실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경찰청은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내가 담배 피우겠다는데! 막무가내 흉기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 24일 경기도의 한 복지시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했다.

사건 당시 해당 남성은 밤 11시 30분경 시설 내 의자에 앉아 거리낌없이 담배를 피웠다. 이 모습을 본 직원이 ‘나가서 피우시라’고 말하자, 남성은 갑자기 망치를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놀란 직원은 가까스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또다시 망치를 들고 출입문을 향해 달려나왔고, 경찰은 묻을 닫은 채 “망치를 버리라”고 요구하며 대치했다.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경찰은 남성이 방심한 틈을 타 재빨리 밀고 들어가 제압했다. 경찰관 1명이 남성을 뒤에서 잡고 넘어뜨린 후 동료 경찰관 3명이 합세해 남성을 눌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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