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사람에게 함께 교회에 가자고 부탁한 뒤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12시 55분경 대전 유성구의 한 노상에서 피해자 B 씨(27·여)에게 “교회에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찾는다. 교회에 같이 가자”라고 말을 걸었다. 이 말을 들은 B 씨가 거절하며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반항하자 머리채를 움켜쥐고 약 5m를 끌고 가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B 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