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피의자 A군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범과 배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단독 범행’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계획 범죄 여부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8일 뉴스1의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30일 A씨의 응급입원이 끝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경찰이 전날 오후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보호입원으로도 A군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병을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낮다. 피의자가 10대 중학생이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경위와 A군의 범행 동기, 배후 유무 등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27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 범행 전 행적 등을 토대로 A군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번 사건이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A군은 범행 며칠 전에도 사건 현장인 건물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포 당시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점과 범행 당시 배 의원의 신분을 재차 확인했던 점 등도 계획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A군은 연예인을 만나러 배회하던 중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태다.
이번 사건과 관련 공범 또는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이 들여다보는 중이다. 앞서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어떻게 개인 일정을 15세 중학생이 알았을까”라며 “분명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범이나 배후 세력에 대해선 현재까지 파악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배 의원은 지난 27일 퇴원 후 SNS를 통해 “사건에 관한 내용은 수사기관을 신뢰하며 지켜보겠다”며 “면밀한 수사 뒤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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