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태의 총책이자 주범인 사채업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수사망을 피해 제주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총책을 맡았던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해 2월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차례(3597만 주 상당) 시세조종해 약 278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도피하던 이 씨는 25일 저녁 제주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혀 다음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전남 여수시에서 출발해 베트남으로 향하던 해당 선박이 서귀포항으로 경유 입항하던 중 “밀항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 씨가 붙잡혔다.
검찰은 대검찰청 인력까지 동원해 3개월 가까이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윤 씨를 포함해 주가조작 일당 9명과 주범 이 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씨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구속된 주가조작 일당 4인방 중 한 명인 윤모 씨의 처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씨 측은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시세조종은 처남의 지시로 이뤄졌고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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