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 13명 중 판결이 선고된 12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핵심 범죄 사실로 내세웠던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 중 재판개입 의혹을 판단한 4곳 모두 헌법상 판사가 독립적으로 하는 재판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다른 법관들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했다.
● 사법농단 핵심 혐의 ‘재판개입’ 모두 무죄
사법농단 사태의 뼈대를 이루는 직권남용 혐의는 크게 재판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나눌 수 있다. 13명 중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판사는 12명,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는 8명이다. 사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은 14명이지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유일하게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6·사법연수원 2기)의 핵심 범죄 사실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개입’을 꼽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의 주심 대법관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장은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설령 직권을 행사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판사도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같은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
이를 놓고 앞서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비해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개입에 연루된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으면서 형사처벌만 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수도권 법원 판사는 “월권이라 무죄냐”는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지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개입이 인정된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선 재판부가 독립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단순히 비교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 주장했다.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도 유죄는 2명 뿐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사법부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2명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려 한 혐의가, 이 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관련 보고서를 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법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역시 직접적인 재판개입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재판개입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판사 시절 재임용 탈락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재판부에 ‘신속종결’ 의견을 전달한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행위 등에 대해 “직무권한에서 벗어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처장에 대해 사법부가 다음 달 5일 1심 선고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가 맡아 별도로 진행한 만큼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