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자녀에 대한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 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20년 4월 서울 잠실세무서는 A 씨에게 증여세 약 6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A 씨가 2010년 12월에서 2011년 5월 사이에 부친으로부터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불복 소송을 냈다. A 씨의 주장은 세무당국이 증여분으로 본 12억여 원 중 9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2억5000만여 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속어음에 ‘차용금을 A 씨에게 갚으라’고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씨를 채권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며 부친이 지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라 주장한 9억5000만여 원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다는 2억5000만 원 중 1억1000만여 원은 실제 부친 사업 운영에 썼다고 인정해 여기 붙은 증여세는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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