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시비가 붙은 개 주인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A 씨(42)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38)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A 씨는 강아지를 발로 걷어찼으며, 견주 C 씨와 시비 과정 중 욕설을 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강아지를 걷어차자 C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들 부부와 시비가 붙었다. 이때 A 씨도 C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싸우는 과정에서 C 씨 측이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다.
결국 A 씨는 폭행치상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아내인 B 씨는 시비 중 C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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