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을 1억1000만원 이상 받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79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만 매월 391만원, 연간 4700만원으로 어지간한 직장인의 월급이나 연봉과 맞먹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379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기분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033만2299원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13억2398만7588원으로 이들 초고소득 직장인은 지난 한 해 건보료만 4693만5369원을 냈다.
이처럼 엄청난 건보료를 낸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CEO 또는 고위 임원들이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이나 월급 등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이 있다.
2023년 건보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2022년(월 365만3550원)보다 25만7739원 늘었다.
2024년 월 건보료 상한액은 지난해보다 65만8000원 오른 848만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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