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다투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시 동구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에 앉아있던 B 씨(43)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 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쳤다. 이에 B 씨도 욕설을 주고받는 등 둘 사이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복도에 나와서까지 다툼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 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폭행해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둘렀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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