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굳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9일 특별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특별법이 공포됨으로써 독립적인 조사 기구에 의한 참사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인권위는 성명과 의견표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조사 기구에 의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보장,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거듭해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3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자유권위원회)가 채택한 대한민국 자유권 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는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당사국으로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3일 대한민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 및 책임자 처벌 촉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 단축 및 복무 영역 다양화 등이 담겼다.
송 위원장은 “사회적 참사의 적절한 진상규명 과정은 그 자체로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참사의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사회로 만드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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