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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사채업자, 영장심사 출석 포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29 10:23
2024년 1월 29일 10시 23분
입력
2024-01-29 10:22
2024년 1월 29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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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심사
제주 해상서 밀항 시도하던 중 붙잡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대 사채업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0시30분께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다만 이씨가 이날 오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 출석 포기를 알려온 만큼 이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중 결정되나 이씨가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6일 새벽 제주도 해상 선박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는 검찰이 대검찰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 도주를 도운 조력자 등 총 11명을 구속기소 한 상태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인원도 추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주범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구체적인 사정은 모른 채 주식을 매수·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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