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일할래?” 청소년 성매매시키려 가출 종용, 20대 징역 3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29일 10시 48분


청소년의 가출을 종용해 성매매까지 시키려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 행위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2명에게는 각기 벌금 3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7월께 광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 청소년 B양에게 ‘일을 같이 해보자’며 가출을 제안, 실제 함께 지내며 성매매 영업에 이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유에 따라 B양이 실제 집을 나오자, 부모가 추적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성매매 장소로 쓰고자 전남 모 지역에 원룸 3개를 빌리기도 했으며, 홍보 목적으로 B양의 프로필 사진까지 촬영했다.

B양은 부모로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돼 나흘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A씨 일당은 B양 귀가 이후 또 다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실제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와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 대처가 필요한 범죄다. 피해 경험은 앞으로의 인격 발달이나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다른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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