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고용장관 만난 상인들…“뭐부터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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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9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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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인 이상 적용…음식점도 예외 없어
고용장관, 주말부터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막연한 두려움 갖기보다 위험요인 개선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이후 잇따라 현장을 방문해 사업주들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위험요인이 있는지 현장을 꼼꼼히 살피는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상인 2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관리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됐고,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 장관을 비롯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들은 중대재해법 적용 후 첫 주말 이틀 간 거주지 인근 업체들을 찾아 법 내용을 안내하고 건의사항을 듣는 등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상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개인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하면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산업안전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안전대진단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점검하는 것으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고,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속한 상담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음식점은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 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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