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후배 ‘2차 가해’ 해경 징계취소…“절차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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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29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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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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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후배에게 ‘2차 가해’를 했다가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해양경찰청 소속 A경사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경청에 지난 2022년 3월28일 A경사에 내린 견책처분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또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A경사는 지난 2022년 1월16일 오전 10시38분쯤 경비함정에서 B순경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B순경은 다른 C경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한 해경청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A경사는 당시 C경사에게 “(B순경이) 아침에 스키장 간다고 신나하면서 내 앞을 지나가더라, 소름돋았다”며 “(감찰조사가 진행 중인) 지금 놀러간다고 하는 게 정상인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B순경에게) 아기 사진 보여주는데 핸드폰을 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바짝 다가왔다”며 “(B순경에게) ‘앞으로 나한테 50cm 이하로 붙지마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한다’고 한 적도 있는데 타깃(성희롱 신고 목표)가 내가 될 뻔했어”라고 했다.

해경청은 이를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봤고 A경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 A경사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A경사의 손을 들어줬다. 감찰조사를 진행하거나 고충처리심의위를 개최하기 전 의무위반행위사실을 A경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가 됐다.

재판부는 “A경사는 고충처리심의위에 참석해 자신의 비위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경사는 C경사가 여러차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해 이를 달래주기 위해 해당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정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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