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 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A 씨(75)도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친족과 범행 장소 이동에 관여한 운전자, 또 그와 자주 연락을 취한 사람 등 114명을 조사했다. 또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A 씨 외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거짓말탐지기도 동원했으며, 배후 세력이 없다는 김 씨의 답변이 모두 ‘진실’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의 통합심리분석결과 김 씨는 ‘오는 4월 총선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인 김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업 부진, 주식투자 손실, 사무실 임대료 연체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5년부터는 가족과 함께 지내지 않고 혼자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극단적인 정치 성향에 빠져들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이 자문을 구한 전문가는 “분노감 및 피해의식적 사고가 뚜렷하며 정치적 이념 및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공상적인 사고 활동에 장기간 매진해 이 대표에 대한 누적된 반감이 발현한 것“이라고 김 씨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철저한 계획범행으로 봤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4월 인터넷을 통해 등산용 칼을 구매하고, 이후 장기간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칼의 모양을 변형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4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일정에 맞춰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 하에 흉기를 이용해 정치인을 살해하려 한 정치적 테러 범죄이며 선거 자유를 폭력으로 방해한 범행”이라며 “정치 활동을 위축시켜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모방 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어 특별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전담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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