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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을지대병원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 가해자, 2심 징역형 불복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4-01-29 16:04
2024년 1월 29일 16시 04분
입력
2024-01-29 16:03
2024년 1월 29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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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뉴스1
‘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간호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 간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선배 간호사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지난 18일 항소심 판결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16일 을지대병원 기숙사에서 간호사 B씨(당시 23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B씨는 사망 당일 오전 직장 상사에게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게 가능한가요”라고 물었으나 상사는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로부터 2시간여 뒤 숨진 B씨가 발견됐다. 타살 혐의는 없었다.
유족은 B씨가 ‘업무 과다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동료들 앞에서 B씨 멱살을 잡고 질책하며 모욕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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