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시간에 ‘투잡’ 뛰러 근무지 이탈…구청 청원경찰 직위해제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29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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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해 가족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강습한 구청 청원경찰이 감사에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인천 남동구는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청원경찰(공무직) A 씨(30대)의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근무지인 남동구청을 벗어나 가족이 운영 중인 유도 체육관에서 강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구청에서 야간 근무하는 A 씨는 적게는 2시간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 30분까지 근무 장소를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는 “청원경찰이 부실하게 업무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자 3개월 치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근무지 이탈 사실을 알아냈다.

A 씨는 근무지를 이탈할 때 출차 구역이 아닌 입차 구역으로 빠져나가 이탈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동구는 A 씨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를 알고도 방조한 동료 청원경찰의 직위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묵인한 동료도 직위해제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중징계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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