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9일 21시 12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4.1.10. 뉴스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 한 김모 씨(67)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씨가 이번 범행으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상진 1차장검사)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김 씨의 범행 도구와 동기,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이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저지할 목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차장검사는 “김 씨의 계좌내역과 관련자 114명을 조사했지만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씨가 작성한 글을 김 씨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A 씨(75)는 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대표 주도로 22대 총선에서 종북세력이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범행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사무실 인근 화단에 있는 나무에 목도리를 걸고 사람 목 높이 부근을 흉기로 찌르는 연습을 해온 사실도 밝혀졌다.

김 씨는 2005년부터 가족과 떨어져 생활했고, 2019년부터는 공인중개사 영업 부진과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혼까지 겪으면서 극단적 성향을 가지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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