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수노아파’에 단순 가입한 이른바 ‘MZ(밀레니얼+Z) 세대’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내리며 선처했다.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시킨 ‘모집책’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명에겐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명 모두에게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된 수노아파는 1990년대 서울로 영역을 넓히며 한때 ‘전국 10대 조직’에 거론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조직원들이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재판부는 “폭력단체는 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다스려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교화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선처를 한 것이니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라”고 강조하면서 “에어컨 설치 기사로 함께 일하는 형님에게 잘하라”, “나중에 가족도 꾸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라” 등 개개인을 향한 당부도 덧붙였다. 이날 법정은 육중한 덩치의 청년들이 피고인석을 가득 메우는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을 조직폭력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호텔에서 직접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12명의 선고는 추후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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