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ㅎㄱㅎ 사건 피고인측 “판사가 와서 신원 확인하라” 실랑이…결국 파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월 29일 23시 06분


뉴시스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 ‘ㅎㄱㅎ’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변호인이 중도 퇴정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강모 씨(54)와 박모 씨(49), 고모 씨(54) 등 3명에 대해 29일 오후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검찰 기소 9개월여 만에 열린 첫 공판이다. 구속기한 6개월을 넘기면서 피고인들 모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

재판의 첫 시작인 피고인 신분 확인 과정에서 재판장이 강 씨 등에게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측 변호인이 “(강 씨는) 암 투병 중”이라며 “판사님이 와서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라”고 거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장이 검찰을 통해 피고인 신분을 확인하면서 일단락됐다.

피고인 신원 확인에 이어 검찰이 기소 요지를 설명할 때도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 녹음 파일을 공판 조서에 넣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날 재판에서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공판준비 절차가 적법하게 종결됐다고 판단한다”며 진행을 이어가자 피고인 3명과 변호인 3명은 “졸속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20분 만에 법정에서 나갔다.

그동안 재판부는 4차례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피고인들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내용이 많고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측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했다. 참여 재판 여부에 대해 대법원까지 판단 받고 나서야 공판준비절차가 마무리됐다.

강 씨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소속 공작원 3명을 만나 이적단체 설립과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다. 당시 강 씨가 공작원으로부터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장비를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후 강 씨는 박 씨, 고 씨와 공모해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들이 조직결성 지침과 조직 강령‧규약을 전달받았으며 노동과 농민, 여성 등 부문 조직 결성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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