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괴롭히고 놀린 동급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부장판사 우정민)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신의 아들 B 군이 동급생 아동 3명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A 씨의 자녀를 비롯해 동급생들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른으로서 어린아이를 훈계함에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폭언을 행한 A 씨의 행위는 훈육 내지는 교육으로 볼 수 없는 학대 행위”라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학생들은 B 군에게 “엄마 없는 자식, 엄마 없잖아”라고 놀렸다. 또 B 군의 어깨를 툭툭 치거나 게임에서 지면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아들이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A 씨는 학생들을 혼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 씨는 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이들을 만나 면담을 하며 “개XX, 씨XX, 너희가 친구냐”, “왜 괴롭히나, 개XX들아, 죽고 싶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쳤다.
이어 학생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것을 전부 적어라”라고 말하며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 씨의 행동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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