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식당으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1분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경차를 충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인근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 씨와 경차 운전자인 70대 여성 B 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을 달아났으나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음주 운전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며 “A 씨 차량이 돌진한 식당은 영업이 끝난 상태여서 다행히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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