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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운 카드로 담배 3보루 사다… 경찰 눈썰미에 딱 걸렸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30 10:44
2024년 1월 30일 10시 44분
입력
2024-01-30 10:44
2024년 1월 30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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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타인 명의 카드 사용
경찰 검문에 걸려… 검찰 송치
대전역 대합실에서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 3보루를 구입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점유이탈물횡령,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9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편의점을 찾아 주운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13만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의점에 있던 중부경찰서 김민규 경위 눈에 A씨가 담배 3보루를 구매하는 모습이 띄었고 김 경위는 A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본인의 카드가 맞냐”며 불심검문을 실시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도주하려 하자 김 경위는 약 8분 간의 몸싸움을 끝에 A씨를 검거했다.
앞서 A씨는 범행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웠고 이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경위는 “평소 습득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보루째 구입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심건문하게 됐다”며 “습득한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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