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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부동산 미공개 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본점 압수수색
뉴스1
업데이트
2024-01-30 13:12
2024년 1월 30일 13시 12분
입력
2024-01-30 11:17
2024년 1월 3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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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의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증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처분된 부동산 중 일부는 매수인이 CB(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는데 박씨의 부하직원들이 CB의 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이화그룹 거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인물과 동일인이다.
박씨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후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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