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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 건물주 살해’ 30대 혐의 인정…“지시 받고 해”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30 11:27
2024년 1월 30일 11시 27분
입력
2024-01-30 11:26
2024년 1월 3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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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차관리인, 첫 재판서 살인 혐의 인정
변호인 "발달장애인, 신뢰관계인 동석 희망"
김씨 "저도 잘못…그러나 조씨 지시 따른 것"
"살인교사 혐의 조씨, 수사단계서 무죄 주장"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40대 모텔 주인 조모(44)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또 다른 피고인인 조씨의 교사에 의해서 살해하게 됐다는 점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인 김씨도 버벅거리는 목소리로 “시켜서 한 것도, 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조씨가 시킨 것”이라며 “저도 억울하다”고 전했다.
당초 희망했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한다는 뜻도 전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고 피고인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도 “원래 원했는데 공범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살인교사 혐의로 최근 기소된 조씨가 수사단계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변호인은 김씨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서울특별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신뢰관계인이 재판에 동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시50분으로 2차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발달장애인으로, 평소 A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숙박업소 주인 조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난 11일 조씨를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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