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경비원 폭행·촬영 10대 2명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0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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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경비원 폭행한 A군은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확인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상가에서 경비원 C씨를 태클, 넘어뜨린 다음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몸싸움 후 일어나던 중 A군의 발차기에 얼굴 바위를 맞은 C씨는 그대로 옆으로 쓰러져 잠시 동안 의식을 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C씨는 당초 A군에게 사과를 받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으나, A군과 함께 있던 B군이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것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처벌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경비원 C씨가 상가에서 소란을 피운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군 일행은 “경비원 아저씨가 스파링을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양측 주장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초기에 올라온 영상에는 경비원 C씨도 A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대응하는 장면이 찍혀 일부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A군은 사건 자체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중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준수사항 위반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다.

영상을 촬영해 올린 B군 역시 경찰에 의해 우범소년으로 분류,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의해 입원 조치됐고, B군은 경찰에서 우범소년으로 판단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입원 조치했다”며 “학생 측은 경비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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