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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천안 전세사기 일당 징역 6년 등 판결에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1-30 13:12
2024년 1월 30일 13시 12분
입력
2024-01-30 13:11
2024년 1월 30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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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큰 피해, 사회 문제 심각"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대출·전세 사기 일당 4명에 대해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대출·전세 사기 범행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며 “거액의 대출금 및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45)와 공인중개사 B씨(66)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C씨(47)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기로 범행을 계획한 후, 14억여원을 대출받아 도시형생활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건물 가치가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속여 2억 8000만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B씨에게는 징역 9년,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천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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