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40대 모텔 주인 조모 씨(44)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30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또 다른 피고인인 조 씨의 교사에 의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인 김 씨도 “조 씨가 시킨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에서 80대 건물주 A 씨를 옥상으로 데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평소 A 씨와 갈등을 빚고 있던 모텔 주인 조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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