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벌꿀이래서 먹었는데 어지러워”…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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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30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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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수입산 벌꿀을 ‘천연 벌꿀’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강모 씨 등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2019년 4월~2022년 10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벌꿀 제품 5063박스(608㎏)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와 1억3000만 원 상당인 3380박스(406㎏)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해당 제품을 세관에 음료수 등으로 신고했다. 이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장소에 분산해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서류 등에 대한 보완을 통보받아 통관이 보류되자 수량을 변경하는 등 수입 송장을 위조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서 1포당 타다라필 54.8㎎이 검출됐다. 이는 국내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정에 함유된 타다라필 10㎎의 5.48배에 달한다.

이들은 제품 구매자들이 발열과 어지러움 등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면역력 생성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 반응이라고 홍보하며 계속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해당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해 유통·판매를 금지했다는 정보를 근거로, 해당 제품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했다.

이후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수입 벌꿀이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타다라필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복용 시 두통,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실부정맥, 협심증, 심혈관계 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해 보관 중인 제품이 있다면 섭취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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