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원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거나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2시 30분경 충남 천안시에서 사는 장인 B 씨(65)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자 불화의 원인이 B 씨라고 생각해 주차된 B 씨 차량 문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차량을 손괴한 이후 B 씨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트리고 집안으로 침입했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쫓아가 수차례 찌르려 했다. 하지만 B 씨가 이 과정에서 적극 방어해 미수에 그쳤다.
B 씨는 평소 A 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을 탐탁지 않아 하며 A 씨의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범행 3일 전에는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을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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