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법정서 이재명-유동규 재차 충돌
증인신문 직접 진행하며 언성 높아지기도
이재명 "문제 소지 있으면 안 된다고 해"
유동규 "수법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 알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사업자였던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요구할 때 정 전 실장에게도 해당 사안을 공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 간부회의 때 제가 뇌물을 받거나 업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 업자들은 그걸 대비해서 현금 띠지 등을 남겨준다고 했는데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여러 번 하셨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데 증인은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도 정진상 피고인한테 ‘우리 3억 요구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을 왜 가셨냐”며 받아쳤다.
이 대표가 “말 돌리지 말라”고 말하며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지자 유 전 본부장은 “부산 호텔 갈 때 제가 (돈을) 내준 거 모르냐”면서 “영수증도 제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3억원을 요구할 때 정진상 피고인에게 말한 적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고 하며 두 사람을 중재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3억원 정도 불러보겠다고 했다”고 대답했다.
또 이 대표는 “(회의에서) 어떤 부정행위를 하고 숨기는 건 개인이고 찾아내는 건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못 숨기니 어항 속 금붕어다고 말했다”며 “대장동 같이 큰 사업들은 반드시 수사받으니 절대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시장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며 “항상 정진상 피고인을 내세우고 뒤에 숨으니 자기에겐 오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26일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3억원을 받은 경위를 물으며 두 사람이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이 대표는 3억원에 달하는 차용증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받은 뇌물 폭로를 막기 위한 돈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에 유 전 본부장은 돈 받으러 온 사람이 이 대표가 잘 아는 건달이었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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