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30일 메리츠증권 임원 박모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박 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한 후 자금을 마련하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에겐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부하 직원 가족들이 박 씨 가족 법인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을 기획검사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을 발견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 조사 결과 박 씨는 가족법인을 만들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하거나 임대하고 이 중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중지를 앞둔 이화전기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0일 이모 전 이화전기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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