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는 교도관 지시를 거부하고 되레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의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피해 교도관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 및 부상의 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특수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교도관의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교도관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자리에 앉아달라”고 하자 “추워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 앉고 싶지 않다”고 대들면서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자신의 난동을 제압하려던 또 다른 교도관의 손가락을 부러뜨려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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