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탕후루 가맹점에서 퇴사해 다른 탕후루 가게를 차린 업주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영업 비밀을 누설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30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대전지역 가맹점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뒤 경기 시흥시에서 다른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측은 A 씨가 경업금지조항(근로자가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지 아니할 의무)을 어기고, 조리법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시에서 탕후루 가게를 운영 중인 A 씨의 지인 B 씨도 레시피 도용 혐의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B 씨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탕후루 조리법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만의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피고소인이 조리법을 유출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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