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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장품을 염증 줄여주는 약처럼”…설 선물 부당광고 158건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4-01-31 09:49
2024년 1월 31일 09시 49분
입력
2024-01-31 09:49
2024년 1월 31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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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화장품·의약외품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과대·부당광고 15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식품 60건, 화장품 32건, 의약외품 66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식품 광고는 일반식품을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9건)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 기만 광고 각 2건 있었다.
화장품 광고는 ‘피부염증 감소’ 등의 표현으로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6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도 확인됐다.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등 의약외품 광고 중에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66건 적발됐다.
한편, 식품과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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