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겠다”…1m 넘는 창 들고 이웃 위협 8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31일 10시 03분


코멘트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징역 1년
모르는 이웃집 침입 시도·수제 흉기로 협박
法 "심신미약 상태…다만 범행 고의성 인정"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수제 흉기로 위협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8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이웃의 집 앞에 여러 차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두 번째 방문 당시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길이가 128㎝에 달하는 창을 제작해 이를 들고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가 김씨를 지난해 11월20일 현행범 체포했고, 같은 달 22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들과 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협박 및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