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전청조 씨(27)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금은 30억 원에 달하고 비록 전 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없다. 전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또 검찰은 이날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가담한 정도가 중대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전 씨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소개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들과 지인들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 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전 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현희 씨에 대한 연모 감정이 커져 가슴을 도려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다. 반성이 진짜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대부분 남 씨에게 귀속돼 전 씨가 갖고 있는 돈이 거의 없다. 전 씨가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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