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31일 손 검사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검찰이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1심 판단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다 수긍할 수 없다. 항소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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