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안주면 신고”…한번도 출근 안한 알바생 황당 요구[e글e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1월 31일 13시 37분


사장 A 씨와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사장 A 씨와 아르바이트생 B 씨가 나눈 카톡 대화.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출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급여를 요구했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게재됐다.

가게 사장인 A 씨는 면접을 보고 출근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 B 씨로부터 “갑자기 초상을 당했다. 장례를 치르고 출근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알겠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B 씨는 유품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다음 날 출근한다는 통보를 했고 A 씨는 이를 다시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가족이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며 A 씨에게 퇴직을 통보했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황당한 메시지를 받았다.

B 씨는 ‘일하는 동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혹시 일했던 급여는 오늘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쯤 입금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A 씨는 B 씨에게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B 씨는 막무가내로 일했던 급여를 요구했다.

그는 곧 ‘A 씨가 연락을 계속 안 받으면 급여를 안 주는 걸로 알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만 남겼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신종 사기 수법 아니냐”, “면접을 봤는데 다른 곳에서 일한 걸 착각한 거 아니냐”, “이상한 사람들 많다”, “이런 수법을 여태껏 몇 번 써먹었나 보다. 고소당하면 누군가 귀찮아서 그냥 줬기에 이번에도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이틀 일하고 다쳤다면서 나오지 않고, 병원비와 급여를 달라는 알바생도 봤다”고 답글을 남겼다.

현행법상 근로 계약의 효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한 후 발생한다. 위 사례의 경우 A 씨가 B 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B 씨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날짜를 기준으로 근로 날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B 씨에게 A 씨는 급여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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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31 14:34:3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러도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는데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은 악법이다. 그리고 근로자는 갑자기 내일 그만 둔다고 해도 괜찮고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하려면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하고 이런 불공평한 근로기준법 개정 좀 하자

  • 2024-01-31 15:12:50

    집 나가서 공산주의 운동하며 김일성을 찬양하던 망나니 삼촌이, 밥을 다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들고 들어와서 민주화 운동했다고 가족들에게 사기 치고 공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가족들이 애를 낳고 딸, 아들을 낳더니, 이 들 중에서 망나니 삼촌을 닮아서, 숟가락도 없이 쌀밥에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겠다고 투정하는 세상이 되었다. 망나니 덕에 일 안해도 잘먹고 잘사는 좋은 세상이 되었다.

  • 2024-01-31 16:03:34

    법률이 고용주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해 균형을 지나치게 잃었다. 고용주의 소득이 근로자의 30배나 그이상 되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권리는 고용주에게 가혹할 정도로 너무 많다. 이래서 고용주가 줄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게다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도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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