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55·구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고,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윤 의원은 “사건 당시 나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내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