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표 불붙여 안내 책자에…방화 시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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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31일 15시 20분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은행에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화를 시도하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9일 낮 12시 8분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내지 않은 채 “지역화폐 카드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라이터로 은행 대기 번호표에 불을 붙인 뒤 창구 앞에 비치된 상품 안내 책자에 불을 붙이려다가 청원 경찰에 제지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 일주일 전에는 같은 은행에서 손님이 소파에 놓은 1만2000원 상당의 반찬을 자기 가방에 넣어 절취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앞서 2021년 12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방화 미수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검찰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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