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 “환영”…반월·고잔신도시 수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가능
“신안산선·GTX 기반 도시재생·발전 계기”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이 상향돼 안산지역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특별법 시행령에 최종 포함되면서 노후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그동안 TF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의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 이 시장 “노후 계획도시 포함” 요청
애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안산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했다. 하지만 특별법에는 안산 신도시 1단계(반월 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빠져 있었다.
이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지속 요청했고,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원희룡 장관을 만나 정책건의문을 전달했다. 지난해 말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특별 대응 TF팀’까지 구성했다.
● 특별법 효과 활용, 도시재생 주력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도 재건축을 추진할 때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게 돼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안산시는 신안산선과 GTX-C노선 등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도시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맞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데 행정력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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