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시의원은 제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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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조례 제정 추진

전북 군산시의회가 부당한 직무 지시 등 ‘갑질’ 행위를 한 시의원을 제명까지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의회 의원과 의회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김경식 시의원이 발의했다.

군산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갑질의 정의, 시의회 의장의 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책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갑질 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처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갑질은 시의원 및 시의회 공무원의 직무권한 남용, 부당 행위, 부당한 직무 지시, 부당한 계약 및 지연 행위, 부당 업무 처리 요구,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정의됐다. 조례는 갑질 피해자 보호, 피해 치료 및 회복의 지원, 갑질 행위자와 업무 및 공간 분리, 신변 보호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 의장이 매년 1회 이상 의원과 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시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될 경우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로 판단되면 시의원이나 시의회 공무원에게 경고, 공개 사과, 출석 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갑질 시의원#제명#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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