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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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성 저해, 죄질 매우 불량”
강래구는 1년8개월형 선고, 법정구속
檢,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 수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64·수감 중·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총 1년 8개월의 징역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 전 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에 들어 있던 금액은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수령액은 2000만 원뿐이고,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봉투를 준비하고 전달한 송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 이 전 부총장 등의 진술이 현금 300만 원으로 일치한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범행이 여러 차례 조직적으로 반복됐고,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당시) 집권여당 당대표 경선의 정치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불법성도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 전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 기소한 이후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돈봉투 의혹#윤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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