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논란]
10명 근무 폐기물업체서 끼임사고
고용장관 “법-원칙에 따라 처리”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뒤 4일 만에 영세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와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직원 A 씨(37)가 폐기물 하차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업체의 상시근로자는 10명으로 이번에 새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됐다.
경찰과 고용부는 A 씨가 폐기물을 내리다 집게차의 집게 부위 상하 이동 등을 조작하는 장치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심각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조치 미이행 등 과실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시행 당시 상시근로자 50인 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근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준비가 덜 됐다”며 추가 유예를 요구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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