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발언’ 무죄 류석춘, 1심 일부 유죄 불복해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일 08시 58분


류석춘 "정의연, 위안부 할머니 위증 교육"
法 "객관적 자료 없다"…벌금 200만원 선고
檢, 지난달 30일 "법리 오해·양형 부당" 항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전 교수 측은 전날(지난달 31일)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강의 도중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의연 임원들은 통합진보당 간부들로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명의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류 전 교수 강의 중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헌법이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기존 관행이나 질서에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일본군에 강제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정 판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진위에 대한 확인 노력 없이 진실인 것처럼 확정적이고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 발언의 경위나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당일 기자들과 만나 “기소된 여러 가지 혐의 중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다툴 생각”이라며 항소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도 지난달 30일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류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고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여러 견해가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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