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달 31일 사전브리핑에서 “향후 필수의료 분야에는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집중해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원항목과 재원 조달은 곧 발표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 체계 공정성을 저해하고 의료 체계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큰 비급여 시장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도수 치료, 백내장 등 과잉 우려가 높은 비중증 비급여에는 급여 진료의 건강보험 청구를 금지하는 ‘혼합 진료 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혼잡 진료 금지 대상과 적용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검토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시행과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도 제고한다.
실손보험이 문제 비급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 당국과 사전협의 시스템을 제도화해 개선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공사보험 실태조사, 복지부 장관의 금융위 실손보험 개선 조치 요청권 등 공사보험 연계를 법제화한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보장 범위도 개선하는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할 계획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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