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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석방 중 또 살인’ 무기수에 또 무기징역, 검찰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1 11:01
2024년 2월 1일 11시 01분
입력
2024-02-01 11:00
2024년 2월 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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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 중한 처벌 필요"
검찰이 가석방 기간 다시 살인을 저지른 60대 무기징역수에게 두 번째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가석방 기간에 20대 남성을 또다시 목 졸라 살해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같은 집에 살고 있던 남성 B(29)씨가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용돈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전선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해 지난달 25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능지수와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실패 등을 고려해 사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 가능성에 대비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었다.
이번 범행에 앞서 A씨는 미성년자였던 1979년에 자신을 놀리는 10살 여아를 목 졸라 살해해 장기 5년, 단기 3년의 유기징역을, 20대였던 1986년에는 동성 연인을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30년간 수감됐던 A씨는 2017년 가석방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으며, 정신병원에서 만난 세 번째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집으로 받아준 지 하루 만에 전선으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던 검찰은 “살인 전과 2범인 A씨가 가석방 기간 중 재차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유족들에게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을 구하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항소에 앞서 A씨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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