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세게 닫지 말아달라” 요구에…이웃집 현관문 걷어찬 50대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1일 11시 17분


뉴시스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인천시 강화군의 한 공동주택에서 옆 호실 거주자인 남성 B 씨(28)가 “문을 세게 닫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이후 B 씨와 갈등을 겪어왔다.

A 씨는 같은 해 2월 18일~3월 4일 B 씨 자택 현관문을 12차례 발로 차 3월 6일 법원으로부터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같은 해 3월 19일~5월 5일 B 씨 자택 현관문을 14차례 발로 차는 등 스토킹을 지속했다. 또 그해 4월 8일 공동주택 1층에서 B 씨를 보며 욕설하고, 자리를 피하는 B 씨를 쫓아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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