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일 11시 36분


웹툰 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교실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주 씨 아들 B 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씨는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뒤 녹취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측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취를 증거로 인정했다. 곽 판사는 “장애로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당성이 인정됨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 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 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고 올렸다. 개인방송 시작 시간은 1일 밤 9시로 예고했다. 앞서 주 씨는 지난해 8월 고소 관련 반박 입장을 낸 뒤 약 6개월 동안 침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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